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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막아주지 못하니…산과학회, 소송 자구책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 의사에게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에 책임을 물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회원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의료사고 관련 책임 소재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자 동의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시술·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 법적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다.27일 산부인과학회는 이달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했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최근 산과 관련 법적인 문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동의서 표준안 중 일부. 발생 위험이 있는 항목마다 논문 출처를 기입해 공신력을 높였다.먼저 유도분만 동의서는 ▲유도분만의 목적 및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으로 구성됐다.학회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항목 및 가능성을 소상히 소개했다.동의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관련해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 태아심박동이상, 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초산부 25~30%, 경산부 4~7%)을 할 수 있다"며 "흡입 분만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제시했다.이어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의 경우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도분만 시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5.2% 대 4.0%로 더 증가해 이로 인한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데 이런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제왕절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항목에서는 출혈 및 자궁 수축 부전, 감염 및 혈종, 주변 장기의 손상, 기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평균 발생 빈도를 표시했고, 태아·신생아 관련 문제로는 흡입기 사용 가능성,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두개골절, 두혈종 등을 제시했다.동의서에 논문 출처 등 근거를 기입했다는 점도 새롭다. 학회는 항목 별 합병증 위험 및 발생 확률 등을 언급한 부분마다 논문 출처를 달아 맹목적인 회원 보호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동의서에는 의미 있는 태아심박동 이상 및 산모 상태의 급격한 악화, 분만진행 중 진행실패 소견이 있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로의 변경 등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했다.동의서는 "시술의 목적ㆍ효과ㆍ과정ㆍ예상되는 합병증ㆍ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하고, 이 시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개원가에서 자체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회가 만든 공신력이 있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1-28 05:30:00학술

산부인과학회, 환자 동의서 표준안 마련…"분쟁 자구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학회는 오는 11일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분만이나 시술, 수술 등 각종 의료사고 분쟁에 대비해 산부인과학회과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책임 소재가 주로 적절한 시술 관련 각 항목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표준안이 최소한의 법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9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소송 대비를 위한 수술 동의서 표준안 공개 계획에 대해 밝혔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오는 11일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그간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수술 동의서에 대한 표준이 없어 각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마련, 활용해 왔다. 문제는 법률 검토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방패막이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박중신 이사장박 이사장은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사고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 등 분만 사고,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가혹하다고 할 만할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료기관이 철저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간 학회 차원의 표준안이 없어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며 "동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그는 "동의 여부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고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책임 소재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되는데 특히 개원가에서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술단체가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면 공신력이 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암 수술이 빈번한 부인과 쪽은 이미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자체 동의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학회는 표준안을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침.한편 학회는 예방 접종 진료 권고안 및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진료 권고안도 공개한다.박 이사장은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주사를 많이 맞지만 과거에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낭설이 있었다"며 "사실 백일해 백신은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고 오히려 아기가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산부인과는 소아 시기부터 성인 여성, 노년 여성까지 여성의 전 주기를 진료하는 과"라며 "이에 전주기적인 여성 건강 케어를 위해 임산부가 맞는 백신부터 태어나서 노년층이 될 때까지 일평생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3-11-10 05:30:00학술
인터뷰

"입으로 차트 쓰는 시대…의사 입소문만으로 성과 냈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현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업무 강도가 높다. 업무 체계도 복잡한 데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기록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 모두 진료 업무에 버금갈 정도로 기록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및 인수인계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최근 기록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과 의료사고 위험을 낮춰줄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퍼즐에이아이(PuzzleAI)의 'Voice EMR', 'Voice ENR'로, 종합병원 중심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임상의사로서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최초 사업 개발단계에서부터 노력해 왔던 이가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로 퍼즐에이아이를 이끌고 있는 김용식 대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김용식 대표를 만나 퍼즐에이아이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과 앞으로의 회사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퍼즐에이아이 김용식 대표. 정형외과학회 이사장과 서울성모병원장을 역임하며 임상현장을 누볐던 그가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대표로 변신해 활약 중이다.35년 임상경험 살려 '솔루션' 제공사실 김용식 대표는 퍼즐에이아이 대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보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임상현장에서 더 크게 알려진 인물이다. 대한정형외과이사장과 서울성모병원 겸 여의도성모병원장을 거치는 등 의학회와 병원 모두를 대표하는 자리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소위 'MZ세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임상현장에서의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퍼즐에이아이가 내세운 서비스는 'Voice EMR', 'Voice ENR'. 우선 Voice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해 말하면, AI가 이를 차트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데스크톱에서 마이크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Voice ENR(Electronic Nursing Record)은 간호사들이 별도의 기록 작업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호업무 수행 즉시 음성으로 모든 내용을 ENR에 실시간으로 입력,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용식 대표는 서울성모병원장을 맡던 시절 해당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 등 선진국 진료 현장을 조사,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을 만나 서비스를 상용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임상의사로서 정년과 병원장 역할이 마무리되자 퍼즐에이아이 대표로 전면에 나섰다. 김용식 대표는 "임상의사로 35년을 생활하면서 의료진의 기록 실수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경험해 왔다. 가령, '암이 아니다'라고 쓴 내용을 갖고 '암'으로 오인해 수술까지 벌어진 일도 발생했었다"며 "이처럼 의사, 간호사 모두 진료와 함께 기록에 대한 부담을 있다. 병원장 시절 서비스 개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과 의기투합해 여기까지 왔다"고 회상했다. 이 같은 노력에 결과일까. 퍼즐에이아이의 서비스는 의학차트 음성인식률 100%에 도달을 목표로 할 만큼 정확한 서비스로 거듭났다. 소위 국외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를 임상현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퍼즐에이아이는 몇 년 앞서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해 매출까지 올리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김용식 대표는 "최근 한 학회 학술대회에서 퍼즐에이아이의 서비스를 강연한 적이 있다. 다른 기업들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갖고 자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며 "이들보다 몇 년 앞서 상용화를 이룬 만큼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임상현장에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퍼즐에이아이의 목표는 빅테크 기업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 의료 등 특정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의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영업‧마케팅 아닌 임상현장 입소문으로 승부"퍼즐아이아이의 'Voice EMR', 'Voice ENR' 서비스는 현재 전국 종합병원 중심 의료기관 92개소에 확산될 만큼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 중에서 'Voice EMR'의 경우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중심으로 판독 서비스에 적극 활용 중이다. 간호사 대상 'Vobile ENR'는 올해 상반기 은평성모병원 모든 병동에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또 다른 국내 초대형병원 등과도 구축을 논의 중이다.김용식 대표는 Vobile EMR 서비스에 더해 음성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뷰노 음성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기업 성장세가 가파르다.이 같은 확산세에 힘입어 최근 퍼즐에이아이는 뷰노 음성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김용식 대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의료기관 92개에 Voice EMR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Voice EMR 데모 대기기간이 4개월일 정도"라며 "영상의학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 하반기 100개소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별도 영업‧마케팅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는 의료진들이 직접 활용해보고 경험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용식 대표는 '소프트웨어'로 승부해야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특성 상 '구독료' 방식의 가격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임상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세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로 승부해야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특성상 특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일괄 보상보다는 서비스 활용에 따른 구독료 방식으로 가격정책을 설정하고 있다"며 "구독료 방식의 가격 설정은 단순 서비스 제공이 끝이 아니라 향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추가적인 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식 대표는 기존 Voice EMR 서비스에 더해 '음성 인공지능 동의서'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들과 시술 및 수술 동의서 작성이 수없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 시장 성공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김용식 대표의 생각이다. 이 모든 것이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누비며 느꼈던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에서 나온 사업 아이템이다. 김용식 대표는 "수술 동의서 작성은 임상현장에서는 수없이 경험했던 일로 향후 의료진과 환자 간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음성 인공지능 동의서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미 국내 손에 꼽히는 초대형병원과 도입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의료시장은 물론 동물실험, 클린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해외 진출을 위한 IR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05:30:00제약·바이오
분석

혈관성형술 동의서에 보호자 대리 서명이 불러온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리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힌 70대 남성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이다.병원 측은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만도 1억89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이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70대 남성 환자는 2주 전부터 왼쪽 다리 절뚝거림 증상이 있다며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의료진은 검사를 실시했고 왼쪽 허벅지쪽 천대퇴동맥부터 무릎의 동맥(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을 확인,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혈전이 남아 있어 혈류 개선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5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혈전용해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A병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유족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유족은 "혈관성형술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졌고 경과 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억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A병원은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라며 "주치의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며 주시했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고 맞섰다.자료사진. 혈관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보이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일단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고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 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까지는 적절하다고 했다.다만 "시술 다음날 혈압 저하 상태였고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라며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혈관성형술 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함에 더해 A병원은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가 욕설을 하고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병원의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에 시술 등으로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체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으면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 응고로 출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18 05:30:00정책

인공수정체 교환술로 실명위기 환자가 요구한 2억원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30대에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남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지금 50대다. 눈이 충혈되고 불편감이 있어 안과를 찾았고, 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내렸다.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했는데, 수술 바로 다음날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 결국 환자는 입원 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한 것. 환자는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을 받고 안과적 약물을 투약하며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그리고 1년 4개월 후 왼쪽 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현재까지도 약물 투약 등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환자의 왼쪽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다. 안전수동은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 중 인공수정체를 고정하지 않아서 출혈, 각막 및 망막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맥락막출혈은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인공수정체 교환술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의료진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교환술 진행 후 탈구로 재교정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출혈로 환자가 실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의료중재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자의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재탈구로 공막고정술 도중 심각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했다"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술에도 환자는 왼쪽 눈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수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명한 것도 의료진의 발목을 잡았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실명은 진료행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며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돼 재수술을 받을 때부터는 수술동의서 서명란에 보호자가 대리서명했다. 즉,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12-08 05:30:00정책

전공의 수술 참여 CCTV 예외 '가닥'…척추·성형수술 '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예외 조항에서 전공의 수술 참여 등 세부방안이 속도를 내며 합의안 도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리수술 논란을 초래한 척추수술과 성형수술 등의 수술실 촬영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9일 수술실 CCTV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예외 조항 세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말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현장 여파를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모법에는 CCTV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로 응급수술과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및 기타 등을 담고 있다.협의체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담을 촬영 거부 예외 조항에 일정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그리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 등이다.시행규칙에 명시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의학적 개념과 산정특례 질환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시민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 논란을 불러온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의 CCTV 촬영 필요성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경우는 전공의 수술 참여로 의견을 모았다. CCTV 촬영 강제화 시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와 배제 등 외과계 의사 양성에 역행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공의 수술 참여 범위를 놓고 수술실 참관과 집도의 보조와 부집도의 등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재논의 할 예정이다.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설계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가 맡았다.연구책임자인 장 교수는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CCTV 촬영 예외조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 10월 중 합의방안을 토대로 시행규칙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1 05:30:00병·의원

"목 디스크 수술 후 척수 손상, 매우 드문 합병증"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목 디스크로 '경추골유합술'을 받은 후 척수 손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 측 의료과실로 신경막이 손상돼 근력이 손상됐고 특정 부위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의료중재원은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없었으나 척수 손상 합병증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결정을 했다.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는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뒷목의 통증과 오른쪽 손가락과 팔의 저림 및 통증을 겪다가 A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영상검사와 약물,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경추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환자와 보호자는 '경추 제3-4번 인공디스크 치환술(ADR, Artificial Disc Replacement)'과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을 받기로 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하지만 의료진은 두 개의 수술 중 경추골유합술만 했다. 수술장에서 체위변경 후 확인했을 때 경추 제3-4번에 수술을 하면 위험성이 있어 전방경유 경추 제5-6번 수술만 한 것.자료사진문제는 수술 후 환자에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환자는 오른쪽 감각 및 근력과 좌측 감각 이상이 발생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다. 수술 5일 후에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돼 경과 관찰을 받은 후 재입원 계획 하에 수술 약 48일 만에 퇴원했다.퇴원 후에도 감각과 근력 저하가 이어져 A병원 재활의학과로 재입원, 약 4주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왼쪽 하체 통증과 감각 저하, 오른쪽 근력 저하, 걸을 때 다리 끌림 등이 계속되고 있다. 2개월 넘도록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체적인 근력이 손상됐고, 특히 오른쪽 팔다리 근력이 수술 전 보다 70% 수준이었다.환자 측은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근력 손상이 온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6958만원을 청구했다.A병원은 "경추 제5-6번 퇴행성 경추증이 심해 경막 압박이 많이 돼 있었고 감압 과정에서 골극이 떨어지며 1mm 미만의 경막 손상이 일어났다"라며 "뇌척수액 비루 발생은 겔폼(gelfoam)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을 마친 후 나일론으로 경막을 봉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수술 당시 발생한 신경막 손상 및 이로 인한 오른쪽 마비 증상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라며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진단과 수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두 개의 계획 중 한 가지 수술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방경유 경추 수술 과정에서 신경막 손상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다만 제5-6번 경추 수술 시 발생한 척수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의료중재원은 "합병증으로 환자의 상반신과 하반신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고 이는 환자가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 "수술 동의서에 신경 손상을 포함한 합병증과 후유증 설명이 있었고 수술 방법 변경과 신경 손상 위험에 대해서도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설명이 불충분해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직접 환자의 운동 범위와 마비 정도를 눈으로 봤고, 상당한 정도로 회복됐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일정한 액수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환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07-28 05:30:00정책

중소병원 환자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자 수술을 위한 첫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인증원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실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제1차 환자안전 정보-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입각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다른 부위 또는 다른 환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마취 유도 전 확인, 피부 절개 전 확인, 환자 수술실 퇴실 전 확인,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 등 4가지로 구성했다.세부 방안으로 마취 유도 전 확인의 경우, 마취의사와 간호사 또는 수술의사는 구두로 환자와 함께 환자 정보, 수술 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수술 일정과 수술 동의서, 환자 팔찌의 환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 등 환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그리고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피부 절개 전 확인의 경우, 수술 의사는 모든 수술 팀원에게 하던 일 중단을 요청하고 팀원 소개와 환자 이름, 수술 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피부 절개 직전(60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 확인한다.인증원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원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하고,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으로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 대화나 수술실 출입을 최소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적용할 때는 선임자나 숙련된 의료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인증원 측은 "수술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술 전·중·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중소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2022-03-14 12:07:06병·의원

십자인대 파열,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의사 "8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30대 남성 환자 A씨. 제주도 B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근위부 내측측부인대(MCL) 완전 파열, 후방십자인대(PCL)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A씨는 사흘 후 서울 C병원을 찾았고 이 병원 원장은 A씨에 대해 엑스레이를 찍고, B병원에서의 MRI 결과를 참고해 '오른쪽 후방 십자인대 섬유성 이완 및 완전 파열' 진단을 내렸다. 이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했다.A씨는 해당 수술을 받고 2주 정도 재활을 받고 퇴원했지만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이어졌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가 하면 다른 병원들을 찾아 후방십자인대 유리술, 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등을 연달아 받았다.신체감정촉탁 결과 A씨는 영구장애로 평가 받았다. ▲자각증상으로 '슬관절 등통 및 운동 장애, 불안정성' ▲타각 증상으로 '슬관절 운동범위(신전 -5, 굴곡 100), 슬관절 동요 부하 방사선 사진상 10mm 후방 불안정성' ▲후유증으로 '영구적 슬관절 강직 및 슬관절 동요가 예상되는 상태이며 증세는 고정 상태'임이 확인됐다.A씨가 치료비로 사용한 비용은 총 3395만원. 이 중 C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주 동안 입원하며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낸 비용은 459만원이었다. 전체 비용에서 65%에 달하는 2210만원은 한방병원에 총 89일 입원하며 재활치료를 받은 비용이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A씨는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선택 및 과정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후방십자인데 부분 파열임에도 완전 파열로 잘못 진단했다고 했다. 또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 경과를 봐서 수술적 치료 필요성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보존적 치료 없이 무리하게 수술 강행해 영구적인 무릎관절 강직 장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내지 위험성,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술 선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도 짚었다.법원 촉탁 감정의도 "조기 수술 꼭 필요한 상태 아니었다"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술 선택 과정상 과실이 있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C병원 운영자이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84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C병원은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상황이었음에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적 치료를 택하는 등의 진료상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일차 목적은 무릎 관절의 정상적인 후방 안정성과 굴곡 등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치유 후 6주 후에 무릎 관절 부종과 운동범위를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한다.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재활운동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인대 단독 파열은 조기 수술을 할 수 있다.감정의도 A씨의 상태를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고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또한 함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주 이상 보존적 치료 후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결정하고 시행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반드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 아니었다는 것.재판부는 "A씨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내측측부인대 파열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충분한 재활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후방십자인대 긴장이 발생해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또 "C병원은 비수술치료(보존적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내지 위험성,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 있다"라며 "수술 동의서에는 각 치료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기재 없어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2-01-25 12:05:00정책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 PA 허용 의료행위에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행위 중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는 의사의 감독 및 지시하에서는 수행해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의약품 처방, 위임된 검사, 약 처방,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을 비롯해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정리했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연구를 주도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복지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그 결과를 공청회 장에서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곳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진료지원인력 94%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였고 이외에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업무단위별로 보면 입원실, 수술실, 외래에 진료지원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진료지원인력 대부분이 검사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검사 중에서 35.8%가 단순검사를 하고 있었고 19.3%는 출혈이 예상되는 침습적 검사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동맥혈 천자, 정맥혈 및 동맥혈 채취, 복수천자, 카테터 내 체액 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수술 관련 업무 중에서는 검사 및 수술 동의서 작성을 의사가 아닌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었다. 수술 보조가 아닌 퍼스트나 세컨드 어시스트, 수술 부위 봉합하거나 매듭 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취 업무에서는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 및 발관,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하고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중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기관삽관과 발관, L튜브 삽입을 치료 관련 행위는 단순 드레싱뿐만 아니라 복합 드레싱, 수술부위 및 욕창 부분 드레싱도 하고 있었다. 처방 및 기록에서는 약물 처방하거나 검사 처방하는 행위를 응답자의 과반수가 하고 있었고 의무기록 작성, 진단서 작성, 협진 의뢰서 작성까지도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었다. 불법 PA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진이 내린 해법은?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PA'라는 직군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격 및 대상, 교육 및 질 관리, 관리 및 운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진료지원인력의 주요 쟁점 의료행위 윤석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병원 규모, 진료과별 전공의 유무,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 현황 등이 병원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된 관리운영체계안은 업무수행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관리운영지침 문서화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진료과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고 승인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쟁점 의료행위를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나눠 의료행위 주체를 정리했다. 연구진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요 쟁점 의료행위를 10개 분야로 나눠 의사가 꼭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와 의사 감독 지시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 10개 분야는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검체채취, 천자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 ▲치료 및 처치-드레싱 등 ▲치료 및 처치-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 및 교육 등으로 나눴다. 세부적으로 44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 후유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 복지부 기존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 국내외 문헌,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활용했다.. 의사의 지도 감독 지시를 전제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44개 세부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 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t, 반깁스) ▲드레싱(단순드레싱, 단순 욕창)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 윤석준 교수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한다"라며 "진료보조, 위임 가능한 행위는 명백한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 하에 지정된 업무를 위임해 수행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구 기간이 한 달 남아 있다"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직무기술서 등이 꼭 병원 별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자세히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28 05:45:58정책

복지부, 10월 필수의료협의체 통해 수가 개선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발협을 열고 필수의료협의체를 확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의협의 요구에 공감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조만간 의사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도 논의, 일부 의약품은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헤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협외에 요청했다. 즉,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조제는 약사, 한약사만 면허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인 6개 의약단체들은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각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즉각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 쇼닥터 근절과 관련해 각 협회의 자정역할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30 18:32:09정책

복잡하고 번거롭던 서면동의서 '워드 폼' 하나면 OK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제이씨원이 오는 30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HOSPITAL FAIR 2021에서 병원 전자동의서 솔루션 워드 폼'WordⓔForm'을 소개한다. WordⓔForm은 병원 전자동의서 솔루션으로 기존 종이문서의 모든 기능을 전자서식(E-Form)이 대체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하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배포, 저장, 관리가 가능하다. 과거 복잡하고 번거롭던 서면 동의서가 전자 동의서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자원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환자에게 검사, 수술, 시술 등의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저장된 전자동의서를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종이 방식에 비해 분실 위험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특히 WordⓔForm은 MS-Word에서 직접 서식 디자인을 할 수 있고 HTML5 기반의 웹 기술로 멀티플랫폼이 가능하며 수술 동의서, 선택 진료 동의서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이미 건국대병원 등 대학병원에 보급중이다. 제이씨원 신종호 대표는 "의료계에서 이미 전자 동의서의 장점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K-HOSPITAL FAIR을 통해 제이씨원의 WordⓔForm이 전자동의서 솔루션으로서 의료의 미래에 기여하는 바를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6 10:01:38의료기기·AI

정상 뼈 잘라내 분쟁 휘말린 병원, 중재원 문 두드린 사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자라난 뼈를 잘라내려고 한 수술에서 정상 뼈까지 잘라내 환자에게 장해를 남긴 병원. 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분쟁에 휘말린 병원은 손해배상 범위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책임이 70%,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6000만원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은 50대 남성 환자 B씨. 의료진은 오른쪽 발목 전방충돌증후군 진단을 내리고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 수술을 실시했다. 발목관절을 이루는 경골과 거골 앞 부분에 뼈가 자라나서(골극) 충돌증후군이 생긴 것. 문제는 수술 후에도 B씨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중 부하의 어려움과 발 디딜 때의 통증이 이어졌고, 결국 수술 약 한 달여가 지난 후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오른쪽 발목에 대해 발목충돌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리고 변형된 브롬스트롬수술과 동종골 이식술 진행했다. 두 차례나 수술을 진행했지만 B씨는 발 디딜 때의 통증을 여전히 호소했다. 결국 A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자가 장골 이식술, 금속제거술 및 경골원위부와 거골경부 골극절개술을 받았다. A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은데 이어 두 번의 수술을 더 받게 된 것이다. B씨는 네 번째 수술 전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보여 50%로 평가된 기여도를 적용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 감정까지 받았다.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린 병원의 의도는? B씨는 A병원을 상대로 두 번의 수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병원은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두 번의 수술에 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 받고 손해배상 채무 범위를 조정 받기 위함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 중재에 나선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 의료진이 가장 처음에 실시했던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수술 중 경골 골극 제거에서 나아가 정상적인 경골 부위까지 과다하게 제거해 족관절이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수술인 동종골 이식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감정부는 "두 번째 수술에서 과절제 된 경골부위에 동종골 이식 및 고정술을 했지만 이식된 동종골이 지역 또는 불유합 돼 이식골 소실 현상이 나타나 세 번째 수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를 적용해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관졀경하 발목 골극절개술을 선택한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골극 제거 과정에서 정상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가 후유 장해 진단을 받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 수술인 동종골 이식술에 대해서는 의사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수술 동의서에서 동종골 및 자가골 이식의 장단점 및 불유합 가능성, 이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등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하고 B씨에 대한 치료비, 1일 실수입, 위자료 등을 반영해 총 5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조정 성립 후 A병원과 B씨는 서로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추후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21-08-05 06:00:24정책

무연고 뇌손상 환자 수술 의사가 비윤리적? "혐의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무연고 뇌손상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뇌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비윤리'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A씨.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 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병원에서 이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는 A씨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활약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5~18년 수술한 뇌경색, 뇌출혈 환자 중 38명 중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는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이 찍혀 있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도록 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를 수술한 직후 SNS에 "혈관문합 술 첫 사례"라며 환자 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고 해당 의사이 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윤리적 판단을 맡겼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대한신경외과학회에 협조를 요청, 직접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A씨의 수술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수술에 대한 SNS 게재, 의식없는 환자 지장 날인 동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후 서면조사, A씨 대상 청문조사 등을 실시해 전문가평가단이 내린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전문가평가단은 "수술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SNS에 수술 사진을 올린 것은 윤리적으로 위배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미 병원에서 1개월 감봉 처분 ▲지인만 공유하는 SNS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미포함 ▲사진 게시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행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명하 단장은 "A씨는 최소의 진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학회 조사에서도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2020-06-01 11:35:05병·의원

일선 성형외과 인공유방 민원 쇄도...대부분 사후관리 우려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엘러간 인공유방 및 유방 확장기 리콜사태로 유방성형을 주로 하는 일선 성형외과에는 환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번 엘러간 사태가 이미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의 예약 취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가슴 성형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엘러간은 바이오셀 텍스쳐드(BIOCELL Textured) 기술이 적용된 제품 내트렐(Natrelle) 등을 자진 회수에 나섰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Anaplastic Large Lymphoma, BIA-ALCL)이라는 희귀암 발생 위험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유방은 2007년 허가 후 약 11만개가 수입됐고 2016~2018년 약 2만9000개가 유통됐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 관계자는 "엘러간 보형물에 대한 위험성은 2011년부터 알려졌고 재작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라며 "식약처도 일찌감치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회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만든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중 일부 실제 식약처는 지난 6월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을 위한 수술 동의서 권고사항 및 가이드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하지만 엘러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를 결정하자 실제 유방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감은 커졌고, 수술을 진행했던 병의원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M성형외과 원장은 "다짜고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야기하는 환자도 있었다"라며 "적어도 10통씩은 받고, 규모가 있는 병원은 20~30통을 받기도 한다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 FDA와 식약처 공식 입장은 걱정은 해야 하지만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환자가 예방적 목적으로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해주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앨러간 사태가 성형외과 운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제 예약 취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가슴 성형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즘은 환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보형물 리스트를 가지고 올 정도니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작용에 대해 과한 걱정은 금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자체가 희귀질환이고 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백인에게 생기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라며 "흑인이라도 백인의 피가 섞인 경우에 많이 생긴다. 동양은 부작용이 일본에서 한 케이스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형물에 100cc 이상의 물이 차면 증상을 못 느낄 수가 없다"라며 "가슴이 갑자기 커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붓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므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학회도 공식 발표문을 내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성형외과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BIA-ALCL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환자가 생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환자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라며 "이달 중 식약처와 공조해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보형물 연관 이상 사례를 광리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IA-ALCL 증세가 생겨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개인 의원에서도 전문적 진단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이미 구축했다"라고 덧붙였다.
2019-08-12 12: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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